본 약사위원회에서는 계획한 바와 같이 신약심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신약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과장님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약물 : 경구용, 주사용 의약품 및 외용제 2. 신약심의 일시: 2022년 4월(날짜 미정) 3. 접수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3월 17일(목) 24:00 이메일접수 4. 접수처 : heroko@sungae.co.kr <mailto:heroko@sungae.co.kr> 5. 제출서류 및 제출절차 : 비대면으로 구비서류1)2) 메일 접수합니다. 문의사항은 메일로 주세요. ※낱개장(한장씩)으로 스캔해서 보내면 반려합니다. ※꼭 2022년 신약신청서 파일로 접수하세요 1) 구비서류1: 신약 신청서(약품명) à한 개의 파일로 접수 2) 구비서류2 (약품명pdf로접수): 보건복지부 발행 허가증 사본 국내 개발품인 경우-의약품 등 제조품목허가증, 원료수입 국내 제조 의약품인 경우-국문표시 포함한 수입면장, 공정서, 의약품 조사 자료, 제품설명서, 참고문헌 à한 개의 파일로 접수 3) 신약신청서파일은 광명성애병원홈페이지(성애광장/성애소식)-2022신약신청서양식에 있습니다. 4) 비급여약품인 경우 수가신청서 같이 접수해주세요.(첨부파일 참조) 6. 2022년도 신약신청 원칙 1) 임상과장님 한 명 당 1년에 2개까지 신청 가능 2) 동일 성분당 총 2 품목 원칙(단, 원내는 1개) 필수 ※신약 신청시 대체약품 또는 코드삭제약품 기재, 단 원외전용인 경우 코드삭제 안해도 됨 ※새로운 성분 복합제이면서 원외전용 신청시 과장님별 신청 2개 카운드 제외하는데 꼭 필요한 약만 신청. 3개월 후 처방량 저조하면 삭제할 수 있음 3) 신약 신청시 되도록 동일 계열 또는 동일 효능으로 신청 (만약 동일계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존 처방과에 동의 얻어야 됨) 4) 동일 성분당 원외 2개 코드, 원내 1개 코드 초과는 신청 불가 5) 향정,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6) 타과 또는 타진료 영역의 약물 신청 불가(필요하시면 타과 사용량 약제팀에 문의하세요) 7) 용량추가 및 제형추가인 경우에는 처음 원외로 신청하며 코드 생성 후 원내로 원하시는 경우 사용량 평가 후 원내로 전환 ※첨부파일: 신약심의공고문, 신약신청서, 수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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