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외래진료 안내입니다.
헌신적인 사랑과 최상의 진료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병원이 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외래진료절차
초진 (처음진료)
재진
의료급여의뢰서
(보호환자 대상) 해당외래 진료과 접수 진료 예약증 진료 입원결정 진료비수납
(1층/무인수납기 1,2층) 원외처방전 수령 검사예약 원외약국 귀가 입원수속
- 신분증 지참
- 진료신청서 작성
- 신분증 또는 진료권
제출
의료급여의뢰서
(보호환자 대상) 해당외래 진료과 접수 진료 예약증 진료 입원결정 진료비수납
(1층/무인수납기 1,2층) 원외처방전 수령 검사예약 원외약국 귀가 입원수속
- 외래진료시간
구분 | 접수시간 | 진료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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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8:00 ~ 17:00 | 09:00 ~ 17:00 | 외래진료시간은 진료과 및 의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격주휴무) |
토요일 | 08:00 ~ 12:00 | 09:00 ~ 12:00 | |
응급환자 |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및 진료 | ||
점심시간 | 12:30 ~ 1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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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없이 오신 경우 | 신분증 또는 진찰권를 지참하시고, 초진 및 재진에서 접수 후, 해당과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 ||
예약하고 오신 경우 | 병원에서 예약하신 경우 | 해당과로 가셔서 예약증과 진료카드를 제출하시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 |
전화 및 인터넷 |
- 외래진료 처방 안내
의약분업/처방전 발급
2000년7월1일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병원외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셔야 합니다.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경우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3급 해당자(국가유공자증 제시)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2급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제시)
- - 응급환자(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
- - 정신 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 질환자
- -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 제1종 전염병 환자
- - 고엽제 후휴증지원법에 의한 고도장애인
- - 파킨슨질환자, 한센병 환자
- - 장기이식을 받은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자체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 - 가정보호 대상자(방문보건의료사업 대상자)
- - 전염병환자
- - 협진(한양방, 양한방, 양양방)환자
- -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 - 신장투석액 및 투약 위한 기계, 장치이용,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 - 희귀 의약품
- - 주사제
- -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 - 국군의료시설 및 경찰병원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군인환자 및 경찰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