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과는 1993년부터 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의학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으로 구성된 인력으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환경의학과는 대한민국 국민의 직업적 특성 및 성격, 경제수준의 향상,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검진 및 서비스를 통하여 산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근로자의 직업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1.근로자의 질병은 발생 원인에 따라 개인 및 직업성 질환으로, 직업성 질환은 다시 발생 기전에 따라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구분됩니다.
2.직업병은 작업장내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에 의해 직접 발생하고 한 번 발생하여 어느 정도 진행하면 의학적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병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은 사업주가 작업장 환경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유소견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3.건강진단은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건강장해나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로 그 실시 목적에 따라 의학적 선별검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건강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병 발생의 전 단계에서 조기에 찾아내어 보건지도 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의학적 선별검사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의학적 검사로 질병의 확진이 아니라 최종 질병 진단의 전 단계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흔히 병·의원에서 환자의 질병을 최종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밀검사 또는 종합건강진단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5.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 또는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사업주는 법정 유해인자의 제조·사용·취급·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의 정해진 기본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표>.
<표>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주기/구분 |
적용유해인자 |
배치전 건강진단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
배치전 건강진단 후 두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
1군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2군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3군 |
테트라클로르에탄,사염화탄소,염화비닐,아클릴로니트릴 |
3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4군 |
기타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면분진, 미상기압, 유해광선, 진동 |
6개월 이내 |
12개월 마다 |
5군 |
석면 |
12개월 이내 |
12개월 마다 |
6군 |
광물성 분진, 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마다 |
※ 기본 주기라 함은 유해인자 폭로가 노출기준 이하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 1개월 이내라 함은 1개월이 가까워진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의 다음 번 특수건강진단의 기본 주기를 1회에 한하여 ½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최근 1년 동안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유해인자 발생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부서 또는 공정
2) 가장 최근에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결과, 새로운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된 작업부서 또는 공정
8.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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