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안내
대리처방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리처방 요건,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병원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
- 의료법 제 17조의 2 (처방전)에 의거,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이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어 안내드리오니 환자 및 보호자 분께서는 다음의 요건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 대리처방 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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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동일한 상병(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 장기간 동일한 처방(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2. 처방전 대리수령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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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시설직원 등)
환자의 주 보호자 (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로서 ❶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❷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음
- 3. 병원 제출서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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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대리수령인과 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되어야 함)
- 환자 및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 대리처방 확인서 → 진료 과 및 본원 접수창구, 홈페이지 다운으로 출력 가능
- ※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게도 벌금형(500만원 이하)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