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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등록일 2020.02.18 조회수 4902 카테고리 광명성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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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 (2월 28일부로 시행)
의료법 제 17조의 2 (처방전)에 의거,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이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어 안내드리오니 환자 및 보호자 분께서는 다음의 요건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리처방 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동일한 상병(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 장기간 동일한 처방(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처방전 대리수령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시설직원 등) 환자의 주 보호자 (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로서 ❶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❷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음

3. 병원 제출서류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대리수령인과 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되어야 함)
     ◇ 환자 및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대리처방 확인서 → 진료 과 및 본원 접수창구, 홈페이지 다운으로 출력 가능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게도 벌금형(500만원 이하)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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