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는 [ 입퇴원확인서(병명미포함) | 진료비영수증(입원/외래) | 진료비세부내역서(입원/외래) |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 만
발급 가능합니다.
- 진료 및 기타 서류가 함께 필요한 경우

- 의무기록 사본만 신청할 경우

-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 본관1층 8번창구 / 02-2680-7129
-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 구비서류안내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있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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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통상 만 10세 이상)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 단,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 미발급)인 경우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필요함.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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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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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삼촌,이모,고모,조카,친구, 지인,보험회사 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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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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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친족만 가능)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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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본원 사망일 경우 3번 서류 없어도됨)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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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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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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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으로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함.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와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를
발급 받아야함.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대리 신청 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함.
입소자의 입소증명서, 군인의 병적증명서(초본)는 환자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임.
- 진단서 발급

- 진단서란
-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가의 상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이다.
- 진단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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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진단서
환자의 상병상태에 따른 치료 예상기간과 상병 명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명시한다. (주로 직장, 보험회사 및 법원, 경찰서 제출용으로 이용)
- 치료확인서
환자의 상병상태에 따른 치료 예상기간과 상병 명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명시한다. (주로 직장, 보험회사 및 법원, 경찰서 제출용으로 이용)
- 병사용 진단서
군 미필자가 병무관계로 입영연기 또는 군 면제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며, 발급 기준은 본원에서 3개월 이상의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발행한다. (증명사진 2장 첨부)
-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의 발급은 최종 진료의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자 또는 입원 중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발급을 하며, 사체 검안서는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후의 사망이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한 자를 의사가 사체 검안하여 발급한다. (동사무소, 장례식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회사 등에 사용)
- 심신 장애 진단서
개인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한 진단서로, 동사무소에서 양식을 발급 받아 담당의사에게 장애 진단을 받은 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 판정을 받는다.
- 국민연금 장애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 진단서는 개인 질병이나 재래로 인하여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진단서이며, 장애가 있는 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양식을 받아 담당의사의 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한다.
- 상해 진단서
타인과의 마찰에 의해 인체에 미친 손상이나 인권의 침해 시에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이나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발급한다. (경찰서,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
- 후유 장애 진단서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또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의 사고로 인하여 치유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한다.
- 향후 치료비 추정서
상당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의 예상액을 나타내는 진단서로서 담당의사의 예상 치료 내용과 해당 치료의 수가를 계산하여 기록한다.
- 출생증명서
신생아의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로 출생일, 출생시간, 성별 등을 기록하며 동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출생신고양식과 함께 한달 이내에 신생아의 출생을 신고한다.
- 입,퇴원 확인서
환자의 입원기간과 병명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문서로 주로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 진단서의 발급요령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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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단서는 환자 본인이 담당의사와 면담을 통한 후에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이 환자로부터 위임장을 작성하고 내원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환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입원
환자는 진단서가 필요한 일자의 3일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도록 한다.
- 외래
해당 진료과 접수 후 담당의사와 면담 후 발급한다.
- 제증명서 발급 비용
-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비급여 안내" 항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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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상단에 있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