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02)2680-7387
4회 연속 고용노동부 주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A등급
(고용노동부 주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는 2013년부터 2년 1회 실시)
(고용노동부 주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는 2013년부터 2년 1회 실시)
- 특수검진
- 실시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 실시 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1. 화학적 인자(벤젠, 톨루엔, 석면 등 163종)
- 2.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6종
- 3.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등) 8종
- 4. 야간작업(‘14.1.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참조(’13.8.6 개정)
- 실시 방법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선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14.01.01시행)
- 실시목적
-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함.
- - 따라서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실시 대상
- 야간작업(2종)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별표 12의 2]
-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가목은 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 이상(1년간 48회 이상),
나목은 6개월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1년간 720시간)인 경우 대상이 됨.
- 실시시기 및 주기
-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제98조 및 제99조, 별표 12의 3]
- 배치 전
-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
*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는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
-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 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유방암 등을 대상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설정. - 질환별 검사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 -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시행규칙 제100조 제4항, 별표13]
라. 야간작업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
---|---|---|
야간작업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1.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2.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 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3.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4.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1. 신경계 : 심층면담 및 문진 2.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 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3. 위장관계 : 위내시경 4.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임 |
- 시행일(‘14.1.1)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4년 1월 1일
-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6년 1월 1일
- ※ 규모별 적용 기준은 단위사업장으로 적용함
- 위반 시 벌칙
- 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 2.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
- 문의전화
- 광명성애병원 건강진단센터02-2680-7387 [월~금 08:30~12:00 / 13:30~16:00]